"상가 안심임대 과장광고" 동탄2신도시 카림애비뉴 2차 계약자 반발

  • 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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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이 화성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 도면에 기둥 등 구조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했다며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출입구를 가로막은채 기둥이 세워진 대로 분양된 상가점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카림애비뉴 2차' 등기 앞두고 시끌
"출입구 막아선 기둥, 천장도 낮아"
반도건설 "분양 당시 도면에 표기"

반도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상가점포 최적 입지를 강조하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과대·허위 광고로 계약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화성시와 반도건설 등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시행·시공한 카림애비뉴 2차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5, C-8 블록에 들어선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8.0의 단지 내 상가로 지하 1층~지상 3층 314호실 규모다.

KTX·GTX-A 동탄역이 직선거리 400m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호재가 기대됐다.

반도건설은 수분양자들에게 '안심 임대프로그램'을 약속했다. 안심 임대프로그램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임대위탁을 접수하고 임대 계획 수립 및 브랜드 접촉, 임대차 계약까지 위탁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다른 현장에서 먼저 도입됐다.

하지만 오는 28일 잔금 납부 기한과 상가점포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수분양자 대부분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중도금 상환까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속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함인원 카림애비뉴 2차 상가관리위원장은 "분양부터 임대까지 안심하라던 안심 임대프로그램 사무실은 지난달에서야 현장에 꾸려졌다"며 "동탄2 랜드마크라는 수식어와 정반대로 100여명 수분양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

더욱이 도면에 기둥 표시를 하지 않고 천장 높이도 상가점포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하층 E031호(전용면적 97.7475㎡)를 16억1천300만원에 분양 받은 이경란(54·여)씨는 "기둥 존재에 대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알려주지 않았다"며 "출입구를 가로막은 기둥과 평균 키 이상 성인 남성이 손만 뻗으면 닿는 천장 높이의 반쪽짜리 상가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 점포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안심 임대 프로그램은 28일 잔금 납부 기한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기둥 등 구조 부분은 도면에 표시돼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안심 임대 동의서에는 임대유치 보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며 "당사가 분양 당시 제작한 도면에 사각형으로 기둥을 표시했고, 현재 이 문제는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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