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10명 중 9명은 매매가 아닌 전세로 신혼집을 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난 확산으로 2030세대의 '패닉바잉'이 늘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따라가기 벅차 결국 전세를 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7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3년 이내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 2천74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주거 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천450명이 신혼주택의 거래 형태로 '전세'를 택했다. 과반수 이상이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이다.이들에게 원하는 가격을 묻자 1천285명(88.8%)이 '4억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2~4억원 미만(684명, 47.3%), 2억원 미만(601명, 41.5%) 순으로 많았다.예비 신혼부부들이 매매가 아닌 전세로 신혼집을 계획하는 데는 '자금 부족(1천130명, 63.5%)'이 주된 사유였다.매매를 원하는 예비 신혼부부는 956명(34.9%)에 그쳤다. 이들이 살고자 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810명, 85.1%)'가 가장 많았고, '빌라(91명, 9.6%)', '오피스텔(26명 2.7%)', '전원주택(21명, 2.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집을 사고 싶은 지역은 수도권 421명(44%), 서울(214명, 22.4%), 부산·울산 등 동남권(110명, 11.5%), 대구·경북 등 대경권(79명, 8.3%), 대전·세종 등 충청권(69명, 7.2%) 순이었다. 서울 집값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과다.매매 주택의 가격으로는 3~5억원 미만(395명, 41.4%)가 가장 많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예비 신혼부부 2천743명을 대상으로 주거 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방 제공
2021-01-27 윤혜경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 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때문에 임차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은 임대인이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거나 폐업을 고심해야 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은 5천735개소로 6월(5천815개소) 대비 80개소(1.37%)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던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6월 경기도 내 어린이집 총 1만835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한 비중은 5천815개소로 전체 중 53.66%를 차지했으나 12월 들어 1만775개소 중 5천735개소(53.22%)로 소폭 줄어들었다.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겹쳐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하남시에서 지난 2016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A씨도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임대인이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첫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천만원에 130만원이었다. 2년 후 갱신때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월 임대료를 20만원 올리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하지만 올해 갱신 협의 시점이 되자 임대인은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인은 3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전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하고 A씨에게 임대를 놓은 집에 실거주할 것이니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A씨가 현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를 높여주겠다고 하자 돌아온 답은 '10억원'이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많아 분양가가 3억원대였으나 최근엔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으니 임대료도 그만큼 높여달라는 요구였다. 나아가 A씨 때문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사 비용에 복비까지 얹어서 달라는 요구도 했다. A씨는 전·월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이어야 대출이 나오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A씨는 "가정어린이집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에 가정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내년 2월 28일자로 4개소가 없어진다. 각 소마다 20명의 원생이 있는데, 80명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은 만 0~2세 어린이들의 보육 비중이 높다.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어린이집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연쇄적으로 유치원의 경쟁률도 심화돼 보육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씨는 "0세 원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휴가를 내거나 퇴사를 해야하나 고민을 하셨다. 가정어린이집은 꼭 필요에 의해 보내지는 어린이집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린이집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은숙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다보니 임대인들이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 구리, 하남 등 신도시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집주인의 요구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대출까지 막히니 그대로 폐원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새 주택임재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임차 주택에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어린이집 모습. /비즈엠DB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서 보육문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집 돌봄 모습. /비즈엠DB
2020-12-10 윤혜경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2배 가까이 뛰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임차인)의 애타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억원에 계약한 전셋집이 임대차법 이후 4억원으로 껑충 뛰게 되자 집주인(임대인)이 자신이 살겠다며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해, 임차인이 전세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오르더니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서 "너무 암담하고 화도 난다"고 한탄했다. A씨의 글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A씨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상황도 똑같다며 공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제가 아는사람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는 몰래 전세계약을 했더라. 진짜 사는지 꼭 확인해보길"이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그러나 그의 글은 돌연 삭제됐다. A씨의 사연이 불편했는지 몇몇 이용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글 자체가 아예 차단됐다. 이후 A씨는 새로운 글을 다시 게재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통보받고 열받아 쓴 글인데 일이 커졌다"며 "제 글은 제가 지우지 않았고 지금 들어오니 신고로 삭제됐다. 새벽에 억울해서 쓴 글이 이리 욕 먹을 짓이냐"고 하소연했다.그가 새로 올린 글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현재 그가 거주하는 곳은 인천 송도5공구인데, 2억원대에 계약한 34평대 전셋집 현 시세가 4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다.송도의 주거 중심 지역인 송도5공구는 '송도더샵센트럴시티'를 비롯해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등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는 '삼바'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들어선 인천글로벌캠퍼스, 현대아울렛 등 일자리와 학교, 편의시설 등이 인접하다. 이들 단지의 시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2018년 9월 준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7층 매물이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3억3천500만원에 전세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이 4천500만원 올랐다.매매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5억3천620만원에 매매된 해당 단지의 전용 84㎡ 31층은 올해 10월 7억5천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다른 단지도 비슷한 양상이다. 송도국제도시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전용 84.95㎡ 전세보증금은 지난 7월까지만해도 2억5천만~3억5천만원에 계약서를 쓰다 지난 10월 들어 4억원을 넘겼다. 현재는 4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2억원 정도이던 전세매물이 최근에는 3억8천~4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게 송도동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새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7월 31일 시행됐다.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2년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연장 시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다.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새 임대차법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의 5%를 올려주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새 임차인들은 전세품귀에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치솟은 전세값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A씨의 사례처럼 전세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임차인은 꼼짝 없이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운다면 계약갱신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려고 허위로 실거주 주장을 한다면 처벌할 수는 있다.서진형 회장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를 놓는 것은 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송도5공구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송도5공구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0-11-17 윤혜경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했다. 한국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기간을 설정해 누적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비교 기간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동남권)으로,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나 뛰었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28%)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2.22%), 강남(2.10%), 서초구(1.9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삼성아파트 전용면적 97.35㎡는 지난달 24일 보증금 16억원(2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84.93㎡도 지난달 15일 보증금 15억5천만원(2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었다.다만, 강남권을 제외하면 서울시 내 다른 권역(서북권 1.42%, 서남권 1.12%, 동북권 1.28%)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경기도와 인천시 전셋값 상승률도 전주대비 각각 0.46%, 0.34%를 기록했다. 김포시가 1.21%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이어 안양 만안구, 수원 영통구,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5개 광역시는 울산(0.46%), 대전(0.38%), 부산(0.29%), 대구(0.29%), 광주(0.22%) 순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기존 세입자들은 정부·여당이 의도한 대로 새 임대차법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신규 임차인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전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전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 발표를 고려했으나 대책이 여물지 않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발표할 수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2020-11-11 이상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직방 사용자 10명 중 6명이 바뀐 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이용자 1천1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전·월세 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6명이 전·월세 거래에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들의 75.2%는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으며,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 순으로 부정 의견이었다.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한 볼멘소리도 많았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에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4%->2.5%)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했다.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 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겠다"며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직방 사용자 1천154명에게 임대차3법 개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직방 제공
2020-11-09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