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 455억, 수원시가 부담

  • 신지영·배재흥 기자
  • 발행일 2018-10-22

수인선
제2공구 2.99㎞ 공사구간 수인선 수원구간 지하화 공사비 분담을 두고 수원시가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키로 하면서 지하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은 수인선 제2공구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지하화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市·철도공단 '추가 공사비' 합의
내년 준공 일정에는 차질 없을듯
市, 향후 소송 '법정다툼' 가능성

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벌인 갈등(7월 23일자 1면 보도)이 수원시가 455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로써 수인선의 내년 준공이 가능해졌지만, 비용 부담을 두고 양 기관의 소송이 예고되면서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21일 수원시와 철도공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인선 제2공구(6.4㎞·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수원시 통과구간 2.99㎞ 공사 중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최근 합의했다. 양 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수원시 구간에 지상 철도가 건설되면 서수원 지역이 단절되고, 소음피해와 주거여건 악화 등의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이후 공사 과정에서 당초 1천122억원으로 예상됐던 공사비에서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이를 공단과 수원시 중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수원시는 "지상 철도에서 지하 철도로 건축계획이 바뀌면서 467억원의 용지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시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협약에 따라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인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양측의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된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3공구 국비 300억원까지 미반영돼 해당 구간의 내년 준공이 불투명해지는 피해가 예상됐다.

다행히 양측이 비용부담에 합의하게 되면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수원시는 향후 소송을 통해 시가 선(先) 부담한 추가 공사비를 되찾아 오겠다는 계획이어서 공단과의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공단은 "내부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고, 수원시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공단과)협약을 맺고 지하화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송도부터 수원을 잇는 수인선은 전체 52.85㎞ 구간 중 현재 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구간 6.4㎞를 제외한 구간이 개통된 상태다. 수원 구간이 개통되면 수원에서 분당선과 연결돼 인천~수원~성남~서울을 잇는 수도권 서남부 도시철도망이 완성된다.

/신지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