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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편집규약

제 81 조 (편집원칙)

1. 회사와 조합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서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2. 회사와 조합은 편집과 관련한 외부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3. 편집권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영리적 압력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는다.

제 82 조 (편집권 독립)

1. 편집권은 편집국장이 대표하며 신문편집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들(논설위원 포함)이 공유한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 83 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공정보도를 구현하고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 신문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2.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및 중간평가제를 시행하며, 조합과 기자협회 경인일보지회가 공동주관한다.
①임명동의 절차 및 투표:회사는 편집국장 임명시 내정자를 조합에 통보한다. 조합은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이상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뒤 임명동의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편집국원(서무,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 및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의여부를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재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편집국원(서무,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 및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중간평가절차 및 투표:편집국장 임기 1년 후 편집국원(서무,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 및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자 제외)의 의견을 물어 30%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중간평가투표는 편집국원(서무,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 및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과반수투표와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신임될 경우는 편집국장을 교체한다. 만약 편집국원(서무,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 및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임으로 간주한다.

제 84 조 (논설위원 및 칼럼필진)

1. 객원논설위원은 주필과 편집국장의 협의와 제청을 거쳐 회사가 위촉한다.
2. 칼럼필진은 편집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편집국장이 선정한다.

제 85 조 (편집권 공유)

1. 편집권 공유와 참여를 통해 열린 지면을 구현하기 위해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 등 노조가 추천하는 평기자(차장 포함) 1인이 편집회의에 참여한다.
2. 편집국장은 지면개선심의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관으로 존중하고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노조와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참글편집상’을 지원해야 하며 수상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6 조 (편집국 인사 독립)

1.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2. 편집국 인사의 엄격한 기준과 공평성 확보를 통해 기자의 질을 높이기 위한 편집국 순환보직제 및 전문기자제를 실시한다.

제 87 조 (기자의 윤리확보)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갖는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은폐, 왜곡, 축소나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에 어긋나는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부당한 압력을 받을 경우 즉각 민주언론실천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3. 기자는 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윤리강령 등 제반 규칙을 엄수해야 한다.

제 88 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1. 조합은 민주언론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회사는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취재, 보도, 제작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발행, 배포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보장한다.
3.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민실위 활동과 관련, 편집국장과 편집책임자를 비롯한 편집간부의 참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9 조 (편집위원회)

1. 노사는 바람직한 지면개선 및 심의를 위해 노사동수로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를 구성한다.
2. 편집위는 편집국장을 포함한 편집국장 추천2인과 지부위원장을 포함한 지부위원장 추천 2인 등 6명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는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에 정기회의를 갖는다. 의장은 노사가 번갈아 맡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편집위는 지면 심의 및 개선 등 편집제작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보고서를 작성, 편집국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5. 편집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제작에 반영한다.

제 90 조 (독자위원회)

  • 1.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 제작에 반영,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문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여론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독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2. 독자위원회 구성은 회사추천 4인, 노조 추천 4인 등 8인으로 한다. 노사는 위원 추천 시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각계로부터 고루 추천을 받아야 하며 타당한 결격사유 제시를 통한 이의제기가 있을 시 최대한 존중한다.
  • 3. 독자위원회 정기 회의는 1개월에 1차례씩 갖는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들의 발의로 개최한다.
  • 4.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편집국데스크 중 1명이 간사를, 노조 민실위 위원 중 1명이 기록을 맡는다. 간사는 위원회 소집의 연락 등 위원회 관리를, 기록은 간사를 도와 기록 등 회의록 관리를 담당한다.
  • 5. 독자위원회 회의결과는 경인일보 지면에 게재한다. 독자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이 도출될 시에는 지면제작에 최대한 반영한다.
  • 6. 회사는 독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제공한다.
  • 7. 기타 위원회 위원장 등 독자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독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8. 효율적인 지역모니터링을 위해 인천본사 독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회사추천 2인, 노조추천2인 등 4인으로 구성하며 노사는 위원추천시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각계로부터 고루 추천을 받아야 하며 타당한 결격사유 제시를 통한 이의제기가 있을 시 최대한 존중한다. 인천본사 독자위원회에도 위 3,4,5,6,7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지면게재시 인천판갈이면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