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안전성 기준 마련

  • 이귀덕 기자
  • 발행일 2018-12-03

광명시 '공사현장 매뉴얼' 수립
차량운행 등 '시민 안전 최우선'
정보·계약서 공개 등 내용 담아


광명지역에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이들 사업의 안전한 추진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성과가 기대된다.

2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광명·철산동 일원 11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철산동 일원 4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뉴타운 16R 구역과 재건축 철산주공 7단지 등에서 이미 공사가 시작됐고, 여러 사업장에서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등 대규모 공사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해 최근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

이 매뉴얼에는 석면제거 시 석면 농도 측정치 공개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고, 비산먼지·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 강화,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 확보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공사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분기별 감리업무 점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등 앞으로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예방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는 사업 추진시 중요 정보는 모든 조합원 등에게 신속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명부(전화번호 포함)와 각종 회의록·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의 공개 등을 설정해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 법률적 다툼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조합 예산 편성·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관해 특별점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동준 시 도시재생과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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