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1기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 내년초 착공 초읽기

  • 김학석·김영래 기자
  • 발행일 2018-12-03

10면 동탄 현대몰1
화성시 동탄1기 신도시내 현대몰 조성사업이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내 내년 초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화성시 반송동 메타폴리스 옆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 사업'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일조권 침해·계획서 미비로 재심의
입주민 1500명 서명 화성시에 제출
공동위,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승인


화성 동탄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메타폴리스 옆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과정에서 부결되면서 삐걱거리자 집단민원을 제기,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

2일 화성시와 동탄 1기 신도시 입주자 등에 따르면 현대몰은 당초 지난 10월 착공 예정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주)는 지난 8월 시에 화성시 반송동 95 일원에 연 면적 16만3천928㎡,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판매·문화 및 집회·업무시설)의 현대몰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는 지난 10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일조권 침해 및 사업부지 주변(반송동 99)에 조성 예정인 복합센터(문화·교육·체육·판매·업무시설) 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 동탄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빠른 착공을 주장하며 1천500여명이 서명 운동을 전개, 시에 제출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시가 부결사유로 꼽은 일조권과 관련, "보통 일조권이 80% 이상이면 승인이 나지만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이 94% 이상임에도 불승인된 것은 화성시의 일방적 의견이었다"며 집단 반발했고,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당 지구단위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몰 사업은 이달 중 결정 고시를 거쳐, 경기도 심의, 시 건축허가 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정에 동탄 1기 입주민들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입주민들은 "현대몰 사업은 동탄 1기 숙원 사업"이라며 "현대몰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시가 신속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심의 부결 사유는 동탄 입주민들의 주장처럼 시의 단독의견이 아니었다"며 "조건부이기는 하나 주민들 염원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 의결됐고, 현대몰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 등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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