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DSR 규제 전 주택 담보대출 400조 돌파, 한 달 새 4조↑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8-12-04 1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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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세종시 한 금융기관 모습.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강도 DSR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이례적으로 급증해 잔액이 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1월 주담대 잔액이 401조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4조1천736억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5대 은행 주담대가 한달 새 4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2016년 8월(4조3천487억원)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주담대 급증으로 전체 가계대출도 전달보다 5조5천475억원 증가한 566조3천474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에서 그동안 참고지표로만 활용했던 DSR이 10월 31일자로 관리지표가 됐다.

DSR 규제는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계산해서 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90%를 초과하면 사실상 거절하도록 강화됐다.

차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는 은행의 대출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 매매계약을 앞당겨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자들이 시행 전에 거래일을 당겨서 대출을 받아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거래 시일을 조정했다는 것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런 현상은 매번 규제 시행 전에 나오곤 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택 공급물량이 4분기에 몰려 집단대출이 늘어난 점도 주담대 증가세에 일조했다.

11월에 집단대출은 전월 대비로 1조5천996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

이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단위 입주가 예정돼 있어 12월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물량 확대는 전세자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11월에만 1조6천587억원 증가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4분기에 입주 물량이 많아 잔금대출이 많이 나갔고, 전세자금대출 수요도 늘어나 주담대가 11월에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11월에 1조824억원 늘어나 전달 증가액(2조1천172억원)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

(단위: 억원)

  11월 10월 9월
가계대출 잔액 5,663,474 5,607,999 5,558,300
 증가액 55,475 49,699 34,379
주택담보대출 잔액 4,010,933 3,969,197 3,949,071
 증가액 41,736 20,126 26,277
집단대출 잔액 1,272,533 1,256,537 1,248,723
 증가액 15,996 7,814 15,327
신용대출 잔액 1,023,101 1,012,277 991,105
 증가액 10,824 21,172 3,104

※ 각 은행 자료 제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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