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부정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전입 했다. A씨는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이후 과천시 아파트에 부정청약 해 당첨된 후, 프리미엄 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적발됐다.[사례2]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무자격자 B씨는 개업공인중개사 C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 지구에 '○○○부동산'을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다. 불법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한 후 프리미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B씨는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분양권 매매대금은 매도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불법 알선·중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통해 불로소득을 취한 230여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수사 결과 청약 브로커와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다. 161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등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행위를 비롯한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팔달구 일대 부동산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22 김명래
아파트 1·2층이나 주택에 설치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 등이 가정어린이집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다 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18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1만7천117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 37%, 서울 12%, 인천 6% 등이다.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수는 △2016년 2만698개소 △2017년 1만9천656개소 △2018년 1만8천651개소 △2019년 1만7천117개소 등으로 3년 만에 3천581개소가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186만3천원에서 올해 11월 5억5천942만7천원으로 11개월간 5천756만4천원(11.47%)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3억5천178만7천원에서 3억9천118만원으로 3천939만3천원(11.19%) 올랐다. 가정어린이집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2월 3억5천776만7천원에서 2020년 11월 4억2천219만2천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6천442만5천원(18.00%) 올랐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다.매매가 못지 않게 전세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654만2천원에서 지난 11월 3억3천500만7천원으로 2천846만5천원(9.20%)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4천482만원에서 2억7천669만9천원으로 3천187만9천원(13.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서울, 경기,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취급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대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으로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취득 후 줄곧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라면 합산제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종부세가 강화되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 시설을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장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집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어린이집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린이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임차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주택 매매와 이사, 전세대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원생을 최대 20명밖에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10~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며 "결론은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살림집도 못 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 임대차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됐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법에 제외돼 집주인의 갑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으로 시작하는 '고유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면세 및 비과세 법인에 속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결국 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보호법에도 배제돼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 할 길조차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들이 와 목을 가누고, 의사표현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 때문에 원생이긴 하지만 마치 내 아이 같은 끈끈함이 있다. 이 매력에 다들 가정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데 요즘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든다"며 "적어도 원장님들이 자의가 아닌 부동산 대책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정말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가정 보육을 할 환경이 안 돼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한 가정어린이집 실내.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공부동산값 상승과 새 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12-18 윤혜경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이후 65.1% 올랐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신고액은 25억3천만원,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16억6천만원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평균 3억원 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 재산 신고액은 45억8천만원, 부동산 신고액은 35억6천만원으로 부동산 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천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천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천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천만원) ▲이석우(전) 공보실장(25억5천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천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천만원) ▲이낙연(전) 국무총리(18억1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천만원이고, 현재 시세는 12억9천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당 5억7천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천만원이었고, 시세는 13억원이라 차액이 7억7천만원이나 났다. 신고액이 시세대비 41.7%에 불과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2017년 5월)로 7억8천만원에서 현재 시세(2020년 10월)로는 12억9천만원으로 3년 새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이들의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억7천만원에서 22억6천만원으로 올라 9억9천만원(77.5%)이나 상승했다.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과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로 각각 16억원씩 올랐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이었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다.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억7000만원(55.9%)이나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020-10-30 이상훈
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5%였다고도 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일각에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해당 글에는 2천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6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 지사가 올린 글에 한 누리꾼은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해서 경기도민을 우롱합니까. 서울도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인데 경기도에 도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지사님을 적극 지지했었지만 이제 더는 지지하지 않겠다"며 비난했다.또 다른 누리꾼도 "여론조사 보도 보고 어이없어 글 남기네요. 도대체 표본집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황당하고 사유재산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2일 SNS에 올린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 캡처.'토지거래허가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경기도 제공
2020-08-18 이상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월세로 집을 임차해 사는 가구는 월급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는 전국 단위에서 1년 사이 15.5%(중앙값)에서 16.1%로 올랐다.RIR은 도지역이 전년 15.0%에서 12.7%로 떨어지고, 광역시 등이 전년과 같은 16.3%를 기록했으나 수도권이 전년 18.6%에서 작년 20.0%로 1.4%p 올라 평균을 끌어올렸다.이는 전·월세 상승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들이 도 지역이나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보다 임대료 부담을 크게 떠안고 사는 것으로 해석된다.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에서 5.4배로, 2018년 5.5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수도권의 PIR는 6.8배로 광역시(세종시 포함·5.5배), 도 지역(3.6배)을 웃돌았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 모두 지난번 조사 때보다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또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1년에서 이 기간이 다소 단축됐다. 수도권에 첫 주택을 마련하는 데는 7.4년이 걸렸고, 광역시는 7.1년, 도지역은 6.2년이 소요됐다.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 보유율)은 61.2%로 이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0.1%p 올랐으며, 수도권(54.2%)은 0.1%p 떨어지고, 광역시(62.8%)도 0.2%p 하락했다.반면 도 지역(71.2%)이 0.9%p 올라 전체 자가 보유율 상승을 이끌었다.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도 58.0%로 역시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 보유 의식 조사에서는 84.1%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8년(82.5%)보다 1.6%p 높아진 것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월세로 집을 임차해 사는 가구는 월급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06-01 박상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천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천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천만원)이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는 22위(42억2천만원)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천만원에서 2019년 657억3천만원으로 157억6천만원이 증가했다.이어 박정 의원(139억4천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천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천만원), 박덕흠 의원(62억4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천313억원에서 2019년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실련이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활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실련 제공
2019-08-2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