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주민 산정방식 놓고 갈등
4개 단지 "2007년 공고가격으로"
市 "전환가 아님 명시, 법 따라야"

성남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6월 27일자 7면 보도)을 앞두고 임차인들과 성남시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놓고 의견차로 충돌을 빚고 있다.

2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상반기 판교 민간임대주택 4개 단지(1천692세대 규모)가 분양전환된다. → 표 참조


그러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임차인들은 추가공고 당시 명시된 주택가격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가 추가 모집공고 당시인 2007년 12월에 위 4개 단지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1억7천여만원(24평형)에서 2억8천여만원(32평형)으로 공고했다며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태(62) 판교 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은 "시 주택과에서 주택가격을 승인해 공고를 내놓고 이제와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한 임차인도 "청약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입주했는데, 시가 폭등한 판교의 시세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시와 국토교통부는 추가공고에 명시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집공고에도 임대기간(분양전환시기)은 10년, 최초 입주 10년 후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며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도 아니고, 건설원가와 임대보증금 산정의 한 척도로 사용될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에게 분양전환 승인 권한이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대로 현재로선 감정평가금액 이하라는 조항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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