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정 취소' 피해 호소]11년간 '재산권 볼모'… 평택 현덕지구 주민 "이제와 어쩌라고"

  • 김종호·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09-03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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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위치도 /경인일보 DB

"황해청, 능력 안되는 시행자 앉혀"

토지주 1천여명 보상·정상화 촉구
道 "공공·민간기업 선정안 모색중"

"11년 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은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경기도가 최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8월 29일자 1면 보도)을 내려 사업 시행이 답보 상태에 접어들자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이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부터 평택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감사를 진행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지난달 28일)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가 1987년 7월 현덕면 장수리 일원(9만5천70㎡)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폐지하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3종 일반주거지역(80만5천959㎡), 상업지역(99만9천201㎡), 녹지지역(51만4천882㎡) 등 총 232만42㎡에 총 7천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던 토지주 1천141명 등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곳 사업부지내 주민들의 토지 보상비는 2천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토지주들과 주민들은 황해청이 애초에 대규모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인 A씨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국성개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업 주체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수십 번 넘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이제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초기부터 시민 감시 활동을 벌인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도 "무리하게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앉혀 개발 이익 몰아주기를 한다는 점과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에게 특혜 몰아주기를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지주 등)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이나 공모를 통한 민간기업으로 선정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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