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성개발 절차지연·소명 안해"
7500억 규모 적임자 찾기 쉽지않아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 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년간 공전 끝에 어렵사리 찾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소멸 됨에 따라, 현덕지구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이 법상 사업취소사유에 해당 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도는 시행자 지정 취소 이유로 지난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2020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기로 한 중국성 개발이 토지 매수·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500억 원의 자기자금 계획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특히 이를 이유로 지난 10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중국성개발 측이 청문 유예를 요청했을 뿐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것도 이유중 하나다.

지난 2012년 사업지구 지정 이후 1차 사업시행자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침을 겪어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중국성개발마저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됐다.

도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7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덕지구 사업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데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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