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갈등' 해소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3m → 2.7m 이상으로 상향

  • 전상천 기자
  • 입력 2018-06-25 1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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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택배분쟁을 막기 위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 4월 택배 분쟁으로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구에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DB

일부 아파트의 원활한 택배차량 출입을 위해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조정된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 정부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의 해법를 제시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정 비서관의 설명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택배차량 출입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추가 답변이다.

앞서 4월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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