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건축왕 외조카도 같은 수법 전세사기"

  • 백효은 기자
  • 발행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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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공모자 전원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0 /조재현기자 jhc@biz-m.kr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외조카도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께 인천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씨의 외조카도 같은 수법으로 미추홀구의 다른 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를 벌였다"며 "남씨 일당과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남씨의 공판에 앞서 마련한 기자회견에는 남씨의 외조카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도 참석했다.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빌라에 사는 세입자 유시내(37)씨는 "'건축왕'의 외조카인 C씨로부터 전세보증금 6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계약 당시 집주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바지 집주인이며 C씨가 실제 집주인이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알렸다.

이어 "나를 포함한 피해 가구들이 모두 신혼부부, 청년들인데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옥으로 바뀌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책위, 바지 집주인 내세워 계약
관리업체도 같아… 강력처벌 필요

해당 빌라는 4개 동에 유씨를 포함한 총 32가구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 피해 가구들의 전세보증금은 6천500만~7천만원이다. 이들은 빌라 3개 동의 실소유주가 C씨이고, 1개 동은 C씨의 동생 소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C씨 동생이 소유한 빌라는 이미 경매가 개시됐다. 유씨와 피해 가구들은 C씨와 가짜 집주인, 부동산중개업자들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

유씨는 "C씨는 자신의 삼촌과 같은 사기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고, 좋은 집을 계약한 것이라고 말하여 세입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는 본인 입으로 5년 전까지 남씨의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고 말하고 다녔다. 남씨의 피해 아파트와 관리업체도 똑같다"며 "이게 가족사기단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남씨 일당은 가족끼리 공모하고, 또 외조카까지 수법을 학습해 사기를 치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제 누구도 공인중개사를 믿지 못하고 전세 제도를 믿지 못한다"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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