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 '역대 최대'… 이명희 회장 한남동 집 '1위 수성'

김현미 국토부장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시세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9-01-24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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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24일 오후 22만개 표준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률 등을 공개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9년도 표준단독 주택 상승률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2만개 표준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률 등을 공개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 형평성 재고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그동안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토지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낮았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남동 34억원대 단독주택 공시가가 13억원으로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독주택 특성상 파악이 어려워 형평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평가됐던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결정할 것"이라며 "중저가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시세 수준으로 하고,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지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상승했다.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은 특히 17.75% 상승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의 두배에 육박했다.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35%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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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삼성, 신세계 등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9.13%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5%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경남(0.69%), 충남(1.82%) 등 지방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아파트 등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해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달 13일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고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270억원으로 최고가 표준주택 자리를 수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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