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고법·고검시대·(1)한달 여 남은 '광교 법조타운' ]항소심 때문에 서울로… '재판 상경' 사라진다

  • 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9-01-28

27일사진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7일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가 장막을 걷어내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 6번째 고법·고검 소재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법원종합청사' 3월 4일에 개청식
수원고법, 화성·오산등 19곳 관할
검찰청사, 고검부터 3월중 문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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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만 경기남부 도민이 염원하던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

27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수원지법이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 법원종합청사 개청식은 오는 3월 4일 거행된다.

법원종합청사는 수원 영통구 하동 990 일원에 연 면적 8만9천411㎡,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지난 2014년 10월 착공해 4년여 공사 끝에 문을 연다.

고등법원 신설은 1992년 9월 1일 대전고법 이후 27년 만이다. 수원고법이 신설되면 전국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이 7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

수원고법 재판부는 5개가량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치되는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재판장), 배석판사(지법 부장판사) 등 30명 선으로 광주·대전고법 직제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관할에서 수원지법 본원과 5개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을 분리해 관할한다. 대상 지역은 19개 시·군(수원·화성·오산·용인·성남·광주·하남·여주·양평·이천·평택·안성·안산·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이다.

과거 수원지법 본원이나 지원에서 1심 합의부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야 했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1심 합의부 재판을 수원지법 본원·지원에서 받은 뒤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마련해준 좋은 시설에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검찰청사(수원고검·지검)는 하동 991 일원에 연면적 6만8천231.97㎡,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수원검찰청사는 법원종합청사보다 1년 늦은 2015년 10월 착공했다.

공사가 시작부터 늦어졌지만, 현재 공정률은 93~95%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3월 법원종합청사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할 수 없어 우선 수원고검만 오는 3월 준공검사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예정대로 개청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이전은 오는 4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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