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설공사비 0.66% 상승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9-01-02

표준시장단가 작년보다 3.39%↑
건설공사 1862개 부문 대상 적용
정부, 표준품셈 231개 항목 정비도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비가 0.66%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를 지난해 하반기 보다 올렸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지난해 하반기보다 3.39% 올렸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 상승분을 공사비 총액에 반영하면 전체 공사비가 0.66% 오르게 된다. 적용 대상은 건설공사 부문 1천862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종별 적용 기준 등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표준품셈 전체 2천317개 항목 중 231개를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으로 정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 표준 가동시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2천시간에서 1천776시간으로, 불도저는 1천400시간에서 1천250시간으로 각각 11%씩 연간 표준 가동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표준품셈 정비와 함께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으로 분류된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 공종을 단일화하는 등 표준품셈 체계도 개편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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