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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공공공사 확대

도의회 건교위 이번에도 상정 보류건설업 "소규모에 적용 억지" 반발 적정 공사비 검증나서 시간 걸릴듯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확대 적용' 정책이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1일 끝난 올해 첫 제333회 임시회의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적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인 도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했기 때문이다.이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고려, 실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부터 "대형공사에 맞춰 만들어진 가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억지"라고 지속 반발하고 있다.현재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설공사는 재료비·인건비·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표준품셈은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입찰단가·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고려해 산출하는 대형공사의 보다 통상 시공비가 높다.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 공정한 공사비를 살피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해 준비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게다가 도의회가 이번 기회에 불법 하도급, 불법 외국인 근로자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문제들도 함께 살필 계획이어서 검증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만연한 공사현장의 각종 문제가 해결돼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혁신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김성주 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7 황준성·김성주

상반기 건설공사비 0.66% 상승

작년보다 3.39%↑건설공사 1862개 부문 대상 적용정부, 표준품셈 231개 항목 정비도올해 상반기 건설공사비가 0.66% 상승할 전망이다.정부가 올해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의 를 지난해 하반기 보다 올렸기 때문이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를 지난해 하반기보다 3.39% 올렸다.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상승분을 공사비 총액에 반영하면 전체 공사비가 0.66% 오르게 된다. 적용 대상은 건설공사 부문 1천862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고된 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종별 적용 기준 등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표준품셈 전체 2천317개 항목 중 231개를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으로 정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 표준 가동시간을 변경했다.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2천시간에서 1천776시간으로, 불도저는 1천400시간에서 1천250시간으로 각각 11%씩 연간 표준 가동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표준품셈 정비와 함께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으로 분류된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 공종을 단일화하는 등 표준품셈 체계도 개편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03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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