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할퀴는 '산악용 바이크' 단속법 없어 기세등등 질주

  • 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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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위협하는 곡예운전-오토바이크 동호회 회원들이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광교산 등에서 산악 오토바이크로 곡예주행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근거가 없어 등산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자 제공

동호회원 지지대고개 모여 입산
산림훼손·위험주행에 민원 빗발
수원시 '금지' 못해 '자제' 현수막
산림청 "과태료 부과 법개정 준비"

등산객 사이에 경기남부권 최고의 '메카'로 꼽히는 수원 광교산 곳곳이 산악용 오토바이크가 할퀸 상처로 생채기가 나고, 바이크 곡예주행으로 인해 등산객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정작 관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30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최근 광교웰빙타운 부근 생태하천로를 따라 광교산으로 입산하는 산악용 오토바이크에 대한 단속 촉구 민원이 수원시에 쏟아지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온라인 카페에서 결성된 한 동호회 회원들이 수원 지지대고개에 모여 해당 경로로 오토바이크와 일명 '사발이'(사륜 오토바이크)를 타고 광교산을 등반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은 "하루 전에 카페 번개 공지를 올리면 회원들이 모여 로드 주행을 하거나 산악 주행을 한다"며 "경찰관 등을 따돌리고 고속 주행을 하는 기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잘 안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30일과 지난 23일에도 해당 동호회 회원들은 지지대고개에 모였다가 광교산에 오르거나 인근 야산을 오토바이크를 타고 등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동력이륜차(오토바이크) 출입 자제 계도 현수막을 부착했다. 관할 경찰도 사이드카를 동원해 동호회원들의 도로 위 법령 위반 행위 등을 단속했다.

하지만 산으로 들어간 오토바이크를 현행 법령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어 등산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교웰빙타운의 한 아파트 입주민 O(39)씨는 "주말만 되면 톱질하는 소리가 나서 벌목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오토바이 엔진소리였다"며 "초목과 등산로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사고 위험도 높지만,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오토바이 입산을 자제하라는 현수막을 붙인 것"이라며 "법망에 벗어나 있어 현수막 내용에도 '금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산림청은 오는 2019년 상반기에 이륜차 등의 진입을 차단하는 기준을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명시하는 정부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이 명백하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오토바이를 막는 법이 없어 등산로나 숲길에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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