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안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 난립

  • 이상훈 기자
  • 발행일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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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누구나집 3.0 홍보 동영상 캡처

아파트 최초 공급가 10%만 부담

"상당수 계획만 갖고 계약자 모집
"피해자 보호장치 없어 신중해야"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새로운 주거문화로 떠오르는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0일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누구나 집'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 등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특히 임차인이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인기다. 특히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어 신용등급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도 무관해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집의 경우 토지매입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모집공고(분양), 착공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아파트 개발과 달리 상당수 협동조합에서 사업승인도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만 갖고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사업취소 등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평택의 한 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1천400여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자(계약률 90%)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 사업승인은 받지 않았다.

또 동두천에 1천여세대 규모의 누구나 집을 분양 중인 협동조합 역시 지난 9월부터 계약자(계약률 60%대)를 모집 중인 가운데 사업승인은 내년 3월께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누구나 집 분양 관계자는 "누구나 집은 대출 등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며 "사업승인 전 절차는 모두 끝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사업이 취소된다 해도 계약자가 낸 보증금은 환급해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는 "누구나 집은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개발, 분양하는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달라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계약자들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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