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화의전당 땅-월드컵재단 지분… 수원시-경기도 '빅딜' 사실상 무산

  • 강기정·배재흥 기자
  • 발행일 2018-10-29

'맞교환' 행안부 현행법 위반 해석
두 시설, 비효율 해소 기대 물거품
市, 서둔동부지도 재정투입 불가피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노력이 무산됐다.

현재 문화의전당은 건물은 경기도, 부지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

십수년간 지속돼온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약까지 맺으며 문화의전당 부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맞교환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맞교환 작업을 사실상 포기한 경기도·수원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제2의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수원시 소유인 전당 부지와 도가 가진 수원 서둔동 부지·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같은 행위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법은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전당 부지 추정가는 909억원, 서둔동 부지 추정가는 71억원이다.

합법적인 교환이 되려면 차액 838억원은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도가 수원시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

당초 지난 2016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했던 도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후 수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최근 부지-지분 맞교환이 위법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교환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교환을 위해 지난해 도·수원시가 맺었던 협약도 무색해졌다.

수원시는 서둔동 부지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이곳에 주민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던 만큼 애꿎게 시 재정을 투입해 경기도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도·수원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수원시가 이번주 중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 이관을 도에 요청한다는 계획인 만큼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도·감독권을 넘겨받는 대신 도에는 문화의전당 부지 권한을 대폭 보장해주겠다는 게 수원시 측의 입장이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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