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폭탄'… 임차인들 "분납임대로 변경해야"

"법대로" 정부방침에 셀프대안
  • 김규식·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10-03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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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아파트 모습. /경인일보 DB


분당 등 9천여가구 '투기·과열지구'
"4회 걸쳐 중간산정·납부 합리적"
"현재법령 건설사만 엄청난 이득"
성남시 "내년 전환시점, 해법 최선"


주택가격이 폭등한 성남 판교·분당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 폭탄'(9월 28일자 5면 보도)을 맞게 되자 분납임대주택 방식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10년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행 단지는 내년 7월 분양전환 예정인 성남 판교원마을(428세대) 등 62곳으로 전체 세대수는 4만3천84세대다.

이중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성남 분당(판교) 6곳, 수원 광교 7곳, 서울 7곳 등 총 20곳 9천537세대다.

분당 판교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은 모집공고 당시 주택 가격대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각에선 건설사(임대사)와 임차인들이 서로 양보하는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총 4차례에 걸쳐 분납금을 내는 방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초기 분납금으로 주택가격의 30%를 내고, 입주 4년차와 8년차에 중간 분납금을 그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 20%씩 내고, 분양 전환시 남은 30%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2013년 8월 성남여수 A-2BL 등에서 해당 방식을 따랐다.

임차인들은 정부가 '법대로'를 고수하자 스스로 묘안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년마다 5%씩 인상된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주택 가격 인상을 기다리다 10년째 되는 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

성남 분당의 봇들마을 3단지 주민 A씨는 "현재 법령대로라면 건설사가 초기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10년간 수억원씩 받아 건축 원가에 이익까지 다 가져간 뒤에 재차 분양전환 시점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는 격"이라며 "분납임대주택 방식은 건설사와 임차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선 분양전환 방식 산정과 전환도래 시점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공공(민간)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돼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대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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