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광역교통위' 내년 2월 가동

오늘 국회상정… 본회의 통과전망
  • 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8-09-12 제3면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2월 가동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토부와 정당 간 합의가 끝나 내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광역교통위원회는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의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결정하는 곳이다.

위원회는 대도시권역 특성을 고려해 대도시 권역별 위원회 운영도 가능하다.

또 위원회는 차관급 위원장에 정부 공무원과 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도 수도권교통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운영될 광역교통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지자체가 합의한 사항은 지켜야 한다. 게다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 측은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지자체 버스 업무를 정부가 보조하지 못했지만, 이제 국고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광역교통청을 신설하려 했으나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참고해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으로 선회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을 설치해 조직 구성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인접 지자체의 이해 관계로 합의가 어려웠던 광역버스 증차 등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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