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다툼 지역에 뒤늦은 교통표지판 설치, 업체 "안양시 권한 근거없는데…" 하소연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8-05-01 제10면

안양시 동안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하나가 법적 다툼의 중요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양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다루는 행정소송 기간에 교통표지판이 설치됐기 때문이다.

30일 시와 폐기물처리업체인 동방산업(주)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초 '엘에스로 144번길'에 3.5t 이상 유턴 금지 규제표지판을 설치했다.

경찰은 안양지역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차량의 사망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엘에스로 144번길'을 비롯해 총 6개 도로에 대형차량 유턴 금지 및 통행 금지 규제표지판을 설치했다.

'엘에스로 144번길'은 현재 시와 폐기물처리업체 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행위허가 신청과 건축신고' 반려를 놓고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중요 법적 다툼 지역이다.

시는 동방산업이 지난 2016년 9월 낸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 사유로, '대형 차량 교행 불가 및 위험성' 등을 들고 있는 반면, 업체는 '완화차로 설치 시 대형 차량 교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31일 양측에 신속한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조건부 조정권고를 내렸다.

조건부 조정권고는 업체가 '엘에스로 144번길' 인접 사업부지에 완화차로 3m 설치, 교통표지판 설치, 진출입 동선 분리 등을 이행할 경우 시가 업체가 낸 건축신고를 수리토록 했다.

하지만 시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은 더 이상 양측의 조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2일 경찰 및 양측 변호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적 다툼의 종지부(?)를 찍을 현장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관계 법령 어디에도 지자체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특정 차량의 유턴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갑자기 대형트럭의 유턴 금지 규제표지판을 설치하면 법원은 시의 의견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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