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국토부가 친수구역 사업 신규지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10여 년째 표류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구리시 토평동 일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외국인투자도 해결 못한 상황서
특별법 근거 불구 法폐지 검토돼
10여년 표류 이어오다 좌초 위기
국토부 "확정은 안됐지만 부정적"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해 10여년째 표류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 중단이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3일 국토부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2007년 하반기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한강변 80만5천649㎡에 디자인센터와 컨벤션센터, 국제상업지구 등을 갖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구리시는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등 GWDC를 추진하기 위해 90억5천여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된 끝에 구리시는 지난 2015년 3월에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조건부 승인'은 6개 선결 조건을 먼저 이행하라는 것인데, 핵심 사안은 '외국인 투자 능력 신뢰성 확보'에 맞춰졌다.

그럼에도 구리시는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다 최근 국토부가 친수구역 신규지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GWDC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친수구역사업이 국가하천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라는 법의 목적과 달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며 신규 친수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고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와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친수구역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관행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신규 지정은 지양할 계획"이라며 "GWDC는 진행이 지지부진한 데다 권고안도 있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