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화성도시공사… 동탄2 공동주택 개발 강행

채무 수천억… 지방공기업 최하위
감사원 '사업 폐지' 주의에도 배짱
  • 김학석·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04-02 제7면

수천억원의 채무로 인해 지방공기업 최하위 등급을 맞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화성시의 '경영개선 명령'과 감사원의 '개발사업 폐지' 주의까지 외면한 채 추진한 사업이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일 감사원과 공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2월 화성시를 감사하며 '공사 개발사업 추진 및 지도 감독 부적정' 주의요구를 내렸다.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화성시도 2014년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사에 도시사업부의 기능을 일괄 폐지하는 등 개발사업 부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제재는 앞서 공사가 화성 조암에서 총사업비 1천600억원을 들여 6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며 280억원의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

부채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한 토지매매대금 잔금을 다른 사업비보다 후순위로 받기로 하면서 생긴 것이었다. 또 5천221억원을 투입한 전곡해양산업단지 사업의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2013년 금융부채는 2천488억원까지 치솟아 파산위기까지 몰렸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선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공사는 행안부와 화성시의 개선명령에 이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동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과 수영 물류단지개발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는 2015년 6~7월 동탄2지구 A36블록과 A42블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아 2개의 SPC를 통해 현재까지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시공사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시가 공사의 개발사업 부문 폐지와 공단 전환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 조처를 내렸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고 조암에서의 실패를 반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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