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첫 관문, 바가지 택시 안돼"

서울시, 불법영업 기사명단 인천공항공사에 통보
지자체 최초 '이례적' 행정처분땐 출입제한조치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8-03-29 제23면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워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 택시기사 9명의 명단을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기사들은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통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출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인천공항 택시승차장에서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1차 위반 60일, 2차 위반은 최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인천공항공사에 불법 택시기사 명단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서 이뤄진 불법 택시 영업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에서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자체가 거꾸로 행정 처분한 기사 명단을 먼저 나서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

공사는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택시기사가 불법 행위를 한 사례가 모두 70여 건이었는데, 모두 공사가 적발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 간헐적으로 1명씩 처분을 요청한 적은 있었어도 이같이 단체로 명단을 넘겨준 것은 이번에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택시기사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책자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는 목적지별 금액 등이 담긴 엽서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며 "택시 이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 지자체나 공항공사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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