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역세권 오피스텔 '난개발' 될라

이천시, '다세대·연립주택 편법 분할' 건축허가 불허 불구
부발역세권 건립 신청 급증… 주차난 등 부작용 우려
300실 미만 신축땐 사업제한 어려워… 대책마련 고심
  • 서인범 기자
  • 발행일 2018-03-05 제20면

이천시가 난개발 우려로 '다세대·연립주택 등 편법 분할' 건축허가를 불허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부발 역세권 개발계획지역에 오피스텔 건립 신청이 급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4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통한 경강선은 판교에서 여주를 잇는 57㎞ 간선철도 노선으로, 이천의 경우 신둔도예촌·이천·부발역 등 3곳이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의 역세권 개발부지는 부발역세권(110만㎡)으로, 시는 2009년부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택, 상가 등의 계획적인 건립으로 35만 계획도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3개 건설업체가 700여실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움직임을 보이면서 도로 협소, 주차장·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 시설 부족에 따른 제2의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난개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용이지만 숙박형으로 300실 미만으로 신축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아닌 건축심의 대상이어서 학교, 공원 부지, 주민 공동 편익시설, 기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300실 미만의 여러 명의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건축, 사업승인 등을 제한하기 어렵다.

시는 지난해 3천여 가구의 다세대·연립주택이 분양되면서 각 동간 거리 협소, 주차면적 부족,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쉼터 등의 주민 공동편익시설 부족으로 입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또 그에 따른 기반 시설 부담은 고스란히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도심 상업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급증하는 실정이어서 역세권 내 도시계획에 의한 상업지역이 구획될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의 편법 개발이 급증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며 "지구 단위계획 수립 시 지자체 조건부 허가, 주차수 조정의 조례 개정 등 합법은 신속하게, 편·불법은 엄정하게 관련 부서의 유기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