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속적인 반대 불구
"업체서 시 설득" 엉뚱 답변
주민입주 8개월만 늑장제거
D사는 "LH 승인 받아 설치"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등을 준공한 후 부천시에 이관하기 직전 시의 반대에도 특정 업체의 통신 공용화 기지국설치를 승인한 데 이어 시의 지속적인 철거 요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밝혀져 업체와의 유착 등 의혹을 낳고 있다.
기지국 철거문제를 둘러싼 LH와 부천시, 해당 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2곳의 근린공원과 문화광장은 준공 후 1년 1개월여 만에, 주민들의 입주시작 후 8개월여가 흐른 지난 3월 27일에야 겨우 기지국 철거 후 부천시로 이관됐다.
28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2월 옥길지구 내 근린공원 1호(10만4천914㎡)와 근린공원 2호(9만3천233㎡), 문화공원(5만2천761㎡)을 1단계로 자체 준공,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춰 부천시에 이관할 예정이었다.
이어 3월에는 KT와 SK·LG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에 기지국(중계기) 장비, 설치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설서비스를 제공하는 D사 관계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부천시를 방문, 근린공원 등에 기지국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협의를 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LH는 5월 D사에 기지국 설치를 승인해 줬고, D사의 기지국 무단설치를 확인한 시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 1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LH에 철거를 요청하며 근린공원 등의 이관을 거부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8월과 11월 단 두 차례만 D사에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소극적으로 시의 무단시설물 철거 요청을 묵살하는가 하면, "부천시가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통신 기지국은 도로, 교통 시설물, 상하수도, 전력선과 같은 기반 시설물"이라며 "D사가 사전에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오는 조건과 만일의 경우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에 부천시의 점용허가 반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D사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고 말한 데 이어 '소극적인 철거요청 이유'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의 비용 만회와 시를 설득할 것이라는 (D사의) 말을 믿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D사 관계자는 "시의 반대가 있었지만 설치당시 소유권이 있는 LH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치했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