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인가 취소' 신갈CC, 2년만에 재추진 논란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유효" 주민 공람공고 진행
부담금 23억 등 미납·파행 시행자 '재사업 불투명' 지적
  • 홍정표 기자
  • 발행일 2016-10-04 제21면

2년 전 자금난으로 각종 부담금을 내지 못해 사업 인허가가 취소됐던 신갈CC 조성사업이 재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규모를 27홀에서 18홀로 줄였지만 시행자가 같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달 19일 기흥구 공세동 산1의1 일원 용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신갈 CC)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를 냈다.

공고 안에 따르면 신갈CC는 111만2천642㎡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되며 토지주인 C 종중이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체육시설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갈CC는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지난 2014년 용인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가 전격 취소된 사업지다. 시는 또 사업 추진과 관련된 도로 개설 인가도 함께 취소하고 일체의 공사 착공을 금지했다.

당시 신갈CC 사업시행자인 C 종중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23억원)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못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됐고, 농지부담금도 내지 않는 등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년 전과 마찬가지로 C 종중이 시행자인 신갈CC 조성사업이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종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실시계획인가를 전격 취소했던 시가 시행자의 사업 재추진을 받아들인 데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갈CC 조성 인가가 취소됐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유효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C 종중이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서류를 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C 종중 관계자는 "2년 전에는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은행 차입금이 아닌 건전한 자본의 투자로 사업을 공동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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