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평택 미군 렌털하우스 황금알 낳는 거위인가 (하·끝)

전문가 제언
수익성 부동산 '투자계약증권' 개념 도입해야
  • 황준성·김종호·민웅기 기자
  • 발행일 2016-07-08

자본시장법 규제 실무 개정
분양 앞서 증권신고서 제출
허위·과장광고 사전에 차단
계약 해지가능한 잣대 필요

고수익 보장 등 무분별한 추측성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평택 렌털하우스와 같은 수익성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익성 특정 부동산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 상품의 분양·판매에 앞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내용에 준하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해서 허위·과대 광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임진성 변호사는 "현행법상 어느 정도가 허위·과장 광고인지,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손해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어 미미한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수익형 부동산분양에 대해 정부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는 자본시장법 규제 실무를 개정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고 위반 사례를 단속하는 등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성 부동산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투자설명서에 기반해 투자를 권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등에서 수익성 부동산 상품에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도입, 사안에 따라 분쟁사건에 이를 적용하는 것도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함이다.

이시화 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분쟁에 가담해 조정하고 있지만, 규제법규가 모호해 시정조치 명령 등 단순한 처벌밖에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표시 광고를 허위라고 판정하면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개정을 통해 표시 광고가 계약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인정되면 바로 계약해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 증가로 렌털하우스가 평택의 새로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전망을 내놓으면서 추측성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가 및 분양면적 등 건물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선기 공인중개사는 "광고만 믿고 투자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건물과 인근 분양가, 주변 상권, 거주 인구 등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손해를 입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종호·민웅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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