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평택 미군 렌털하우스 황금알 낳는 거위인가 (중)

허위·추측성 광고 단속 사각지대
'대박 수익' 허황된 광고문구
지자체, 규제할 방법이 없다
  • 김종호·민웅기·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6-07-07

300가구 미만 도시형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규정 느슨
시행사 "완판 내세워 또 사업"
분양자와 소송분쟁 잇따라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된 평택시에 수익성 도시형생활주택인 렌털하우스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분쟁이 잇따르는 등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분양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미군이 모두 입주했을 경우 등 최선의 상황만을 부각한 과장 광고를 하고 있으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규제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기와 모집승인 신청 및 승인·모집 공고와 공고 내용·공급계약 내용 등 일부 규정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건설허가 후 분양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익률 보장 등의 추측성 허위·과장 광고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렌털하우스가 분양자 모집에 내걸고 있는 '15%이상의 임대수익 예상', '불로초 임대수익' 등 광고 문구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평택시에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는 렌털하우스에 대한 수익률은 모두 시행사측이 임의대로 계산한 수치로 사실과 차이가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미군 이전 후 렌털하우스의 위치와 시설 등에 따라 분양 또는 수익률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지만, 시행사마다 미군이 모두 입주했을 경우 등 최선의 상황만 고려해 '최대 수익률 보장'을 내걸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분양자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평택 송탄지역 K55(오산미군공군기지) 부대 인근에 건설된 A렌털하우스의 경우 연수익 18%에 달하는 매월 168만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분양자를 모두 모집했지만, 준공 1년이 지난 후인 현재 단 1명의 미군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다. 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라며 분양계약해지 소송 중이다.

시행사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이 업체는 A렌털하우스 등의 '완판 분양' 등을 내세워 또 다른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어 추가분쟁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설계대로 건축물이 지어졌는지만 단속이 가능할 뿐 홍보 및 광고 문구는 단속할 수 없다"며 "다만 지나친 고수익 광고가 무분별하다는 지적에 시행사들에 자제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민웅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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