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계약서에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써야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10-23 1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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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관계가 깨지는 모습이 포착되는 가운데,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기재하도록 하자는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이 나왔다.

임대인이 매도하려고 매물을 내놨으나 정작 임차인이 갱신권을 청구하며 더 살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 개정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기재하자는 내용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곧 나간다더라' 등의 두루뭉술한 표현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거론하며 "세입자(임차인)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중개업소에 부담을 떠넘기느냐"라며 "세입자의 협조 의무 등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중개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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