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LTV·DTI 10% 우대… 잔금대출에 '종전 LTV' 적용

6·17 잔금대출 피해자 구제…종전 규제 적용
청년층은 전월세자금 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7-10 1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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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DB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10%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는 9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도 보완했다.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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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득세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의 경우 50% 감면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주택 공급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청년층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1.5~2.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은 7천만원→1억원, 지원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에서 1.8~2.4%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보증금의 경우 1.3%, 월세 1.0%로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내려 1.0~2.0%로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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