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서 3억 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회수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07-10 09:03:40

2020071002000011100022751.jpg
정부가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고 해당 지역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제는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려고 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3억원으로 줄어든다.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