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주택 단기매매 불로소득 환수"…與 양도세율 최고80% 입법 추진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7-07 0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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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또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주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입법에 착수키로 한 정부도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는 주거 목적의 주택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는 인식하에 양도세 부담을 강화할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실제 관계 부처 중 일부는 1년 미만 보유주택은 양도세율을 지금보다 2배 상향해 80%를 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 대신 양도세율 70%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율을 어느 수위까지 높여야 정책 효과가 가장 클지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부처 간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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