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시·도 선정사업 공고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6-09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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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총액예산 배분 표./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가 직접 선정하는 광역 공모사업의 접수 계획을 공고한다.

이 사업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하면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나서 추진 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국비는 총 4천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유형별로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가지로, 총 50곳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원 내외다.

주거지 지원형은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근린형은 15만㎡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비 지원형과 일반근린형 모두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원 내외이다.

국토부는 적격성 검증 등 심사를 거쳐 10월 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통해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규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백원국 단장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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