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수도권 전역 ·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05-11 1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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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주차장에서 팜플렛을 든 여성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이처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까지 입법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았다.

이 때문에 분양권을 매매할 목적에서 청약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단지 가운데 40% 이상이 20대 1이 넘을 정도로 청약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현대건설이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모집에 무려 5만8천21명이 청약해 평균 72.1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한 시흥시 '시흥 장현 영무예다음'은 평균 50.2대 1이라는 시흥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올렸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 20대 1을 넘는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가운데 1명이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약시장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도 대거 들어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8월 이후부터는 분양권전매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최초 공급계약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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