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처벌 두배 강화… 경기도 "환영"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04-21 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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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평군이 군내 한 유원지에서 하천 불법시설물 대집행에 나서 건축물, 방갈로, 교량, 하천 접근 시설 등 불법 건축물을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biz-m.kr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거나 파손할 시 기존의 두 배로 처벌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도는 지난해 9월부터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온 만큼 향후 불법 영업단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 점유 및 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법안은 동일한 행위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개정안에는 수해 방지 조치가 긴급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도는 성명안을 내고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는 "이번 입법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며 "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천436곳 중 1천361곳(94.8%)이 철거됐다.

도는 이달말까지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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