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금자리론 자격요건 '1주택 처분 가능자'로 한정… 주택 처분 서약자 대출 사실상 막혀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4-08 13:03:36

2.jpg
사진은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요건이 1주택 처분 가능자로 한정된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대출 자격요건은 무주택자나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자다.

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최대 연 2%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실행 자격이 1주택 처분 가능자로 변경된다.

이날 현재 기준 보금자리론 중 금리가 가장 저렴한 상품은 아낌e 보금자리론으로, 안심주머니앱을 추가로 설치하면 30년 만기 연 2.43%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보금자리론 실행 자격이 1주택 처분 가능자로 대폭 강화되면서, 40일 이내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주택소유자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자격요건 강화는 유주택자들의 저금리 대출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