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전세자금대출' 받는 대출자 줄었다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2-28 1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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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 전세값은 작년 상승률보다 높아졌지만, 정부의 규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국민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1월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81조9천157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7조3천505억원(26.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증가세인 41.1%보다 14.2%p 꺾인 수치다.

지난해 10월 30.1%, 11월 28.6%, 12월 27.3%로 증가세가 둔화되던 양상이 올해에도 이어진 셈이다.

이처럼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18년 발표한 9·13 대책에서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은 공적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적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사실상 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대출 대상자를 한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공적 보증에 이어 민간 보증도 제한했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 셈이다.

결국 올해도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반전세 수요가 늘고있어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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