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생업활동 여건 크게 향상… 정부 시행령 개정 결실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02-24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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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업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도가 규제 합리화의 하나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애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완화된 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판장의 설치 주체도 기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됐다.

이외 지난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안에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 중인 건축물' 대상에 추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택배 화물 분류시설 설치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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