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사경 유튜브·카톡방 등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본격 단속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2-24 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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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부동산 퇴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캡처.

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카톡방) 등도 단속 대상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단속반은 업다운 계약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도 포함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기획부동산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담합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카톡방 등도 조심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경기지역 한 신도시 카톡방 운영진은 "안그래도 정부에서 단속한다고 해 집값 단합 행위로 보이는 대화는 차단하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화방 제목도 지역명으로 바꾸거나 참여자들 서로가 주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함에 따라 모든 부동산 반칙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최근 시장 과열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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