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 후 경기도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600명 적발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2-10 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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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이 골자인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경기도에서는 2천여명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가 적발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천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신고자 1천571명이 적발됐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거래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일명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천568명이 이번 특별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천700만원, 나머지 1천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천571명 중 1천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한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2천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을 통해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다운계약을 작성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부동산 거래에서 왕왕 행해지는 탈세 방법으로, 적발시 허위금액에 따라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수자의 경우, 양도세·비과세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 조사 중이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1천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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