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남의 떡'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9-03-13

3인가구 이하 年 7600만원 제한
4~5년차 이상 대부분 기준 초과
디딤돌 대출 기준도 7천만원 이하
정부 주택정책 '외벌이 편중' 지적

아내도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무주택자 이모(37·수원)씨는 평소 눈여겨봤던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다가 포기했다.

직장생활 8년·결혼 생활 5년·1자녀이지만, 부부의 연 합산 소득이 연 8천만원에 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연소득 기준을 넘어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다.

또 이씨의 경우 새집은 아니더라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기존 아파트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소득 기준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지원하는 아파트 공급 정책이 중견기업급 이상에 다니는 맞벌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10%에서 20%로, 공공기관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렸다.

물량 확대에 따른 우선 공급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소득 기준이다. 정부는 외벌이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75%를 우선 공급한다.


3인 가구 이하 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540만원, 120% 64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외벌이는 연 6천500만원, 맞벌이는 연 7천6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 표 참조

나머지 25% 물량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이다.

지난해 중견기업의 신입 평균 연봉이 3천377만원(인크루트 조사)인 것을 감안하면 회사생활 4~5년 차 이상의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을 넘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 맞벌이 부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준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서 정부의 대출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매입도 어렵다.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택 정책이 외벌이에 다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도 고려해 마련된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이지만,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외벌이와 기준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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