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추진 마포구 부지 마사회 채권회수 '수백억 손해보는' 공매할까

  • 이석철·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9-02-27

화상경마장 사업 무산 4300㎡ 부지
기존 소유업체 제안 불구 공매 검토
감정가 500억 불과해 손실 불가피
"구체적 방침 결정된 것 없다" 해명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서울 마포구 소유 부지에 대한 채권 회수를 추진하면서 손해가 불가피한 회수 방식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마사회는 2009년 6월 화상경마장 사업 추진을 위해 A업체가 소유하고 있던 마포구 178번지 일대 부지 4천300㎡를 699억여원에 매입(신탁계약)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2012년 화상경마장 사업은 최종 무산됐다.

사업이 무산되자 마사회는 A업체를 상대로 사업부지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는 전제 하에 A업체가 699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마사회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8년 11월 매매대금 반환 채권 회수를 위해 신탁계약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에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고, 대한토지신탁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A업체는 판결이 나기 전인 같은 해 10월 마포 사업부지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회수할 방안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699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마사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A업체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공매를 통한 원금 회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공매를 진행할 경우 현재 해당 토지의 감정가가 약 500억원에 불과해 마사회는 200억여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공매를 추진할 경우 토지 등기이전 비용 및 공매 준비 비용을 합하면 최소 100억원 이상의 추가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A업체 관계자는 "마사회는 채무 변제를 위해 별도의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법리 해석을 근거로 공매를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외부에서 (공매를 통한)매각 추진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부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누군가 역소문을 흘리는 것 같다"며 "해당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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