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간 나눠 세 주는 '세대구분형 주택제도' 15일부터 시행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9-02-07

기존 주택의 공간을 나눠 독립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용인시 수지구 다가구 주택단지. /경인일보DB

1인가구 주거면적 14㎡이상
화장실·출입문 별도 갖춰야
주차장·소방 안전기준 제한

기존 주택의 공간을 나눠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가 분가한 이후 집에 공간이 남은 노인 가구 등은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한 후 세를 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분리된 주거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의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최소 주거면적이 1인 가구의 경우 14㎡ 이상이어야 하고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한다.

한 공동주택에 너무 많은 세대구분형 주택이 들어서면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안전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설치 세대는 전체 호수의 10분의 1, 해당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구조와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작년 주택법이 개정됐고, 국토부는 최근 법 시행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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