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당정2지구 172필지, 지적 재조사 시행

  • 황성규 기자
  • 발행일 2019-01-16

군포시가 당정2지구 일대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조사·측량을 거쳐 실제 토지와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당정동 458번지 일원(172필지, 8만8천525㎡)으로, 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오는 2020년까지 국비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둔대지구(207필지, 21만48.4㎡)와 대야지구(77필지, 7만1천472.9㎡)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며, 지난해부터 당정3지구(91필지, 3만5천780㎡) 일원에 대한 조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영섭 시 민원봉사과장은 "올바른 지적 정보가 구축되면 시민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활용한 4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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