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조치에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브레이크'

인천시, 남·내항 주변 2년간 건축 제한… 주민·항만공사 '반대'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9-01-14

인천시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포함한 남항과 내항 주변 지역 건축 허가를 제한하자 인근 주민들과 인천항만공사가 반발하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중구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등 66만8천㎡ 부지에 앞으로 2년간 단독·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고를 냈다.

항운·연안아파트 등 항만 인근에 건립된 주거시설로 인한 항만업계와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남항 인근 연안·항운아파트 입주민들은 대형 트레일러 통행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호소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아파트 이주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의 건축 허가 제한으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올 상반기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5만3천㎡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이곳에 있는 제1터미널이 올 12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문을 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제1터미널 부지에 어시장과 해양특화상가, 휴양·숙박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해 매각할 방침이었다.

인천시 공고에 따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년 후 주거시설 건축 제한이 풀릴지도 확실하지 않다.

중구 연안동 주민들은 지난 11일 안병배(중구 제1선거구) 인천시의회 부의장과 함께 인천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태호 연안동발전협의회 회장은 "2015년부터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부지 활용 계획을 논의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매각을 코앞에 둔 시점에 공고를 낸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체장(인천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경우가 어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항만공사도 반대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주거시설이 없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부지 매각이 어려워진다"며 "1터미널이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는 올해 말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난개발'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주민들 의견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면 인천시가 막을 방법이 없어 사전에 제한하게 됐다"며 "시의원과 중구청 등에는 공고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