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일대 '프리미엄 다운신고' 정밀조사

김포시, 매도·매수자·중개업자 대상… 적발시 과태료
  • 김우성 기자
  • 발행일 2019-01-14

김포시가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신고' 사례와 관련해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추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적발될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40%와 미납했던 일수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매수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을 박탈하고 취득세의 1.5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해 다운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외에도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6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상당수 적발되지만, 국세청에의 양도소득세 신고 건 확인절차로도 적발된다.

아울러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라 매도·매수자가 동의해 다운계약했다 하더라도 양도신고 시 차액이 발생하면 실거래금액을 증명해 신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다운계약은 요구도 호응도 조장·방조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신고(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한함)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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