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일대 7만900㎡ '물류창고 특혜' 귀닫고 준공허가

엉터리 교통영향평가에 안전사고 위험성 높아 '주민들 분통'
개선대책 수년째 요구 불구… 市 시간만 끌다 허락 '뒤통수'
  • 박승용 기자
  • 발행일 2019-01-08

용인시가 주변 도로 및 교통여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엉터리 교통영향 평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주민들이 수년째 개선 대책을 요구(2017년 5월 12일자 22면 보도)해 온 양지 물류창고를 아무런 대안 없이 준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용인시가 지금까지 대안도 없이 수년을 기다리게 한 것이 물류창고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2년 10월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산48-1일대 7만900㎡ 규모의 물류창고 건립을 승인했다.

당시 '교통영향평가'에는 하루 500여대의 대형 화물차가 사업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제일초교 사거리에서 유턴해 일방통행로와 감속차선을 통해 사업장으로 진입하도록 심의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가 도로 폭이나 교통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보고서'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제일초교 사거리는 편도 2차선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한 번에 유턴이 불가능하고 신호체계도 좌회전 신호가 180초에 불과해 1회 신호에 2대 정도만 유턴이 가능한 실정인데도 '교통영향평가'에는 좌회전 대기 차선 200m와 가속차로 58m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을 무시한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라며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며 수년째 반발해왔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다 지난해 12월 말 물류창고 준공을 허가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서와 협의해 물류창고 앞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지만 국도관리사무소가 반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준공은 현행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시는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알고도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물류창고 사업을 허락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시가 그동안 아무런 대안 마련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물류창고 준공을 해준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도 아무 대안 없이 준공을 해주면서 주민들의 뒤통수를 쳤다"며 "각종 사고는 물론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가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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